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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세 질문

동거봉양 취득세 및 양도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본인(만 30세 이상 미혼)은 현재 부모님( 아버지 만 65세 이상 / 어머니 만 60세 이상)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제 앞으로 집 매매 계약서는 작성했고 잔금은 26년 1월 예정입니다.

여기서 1가주 2주택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취득세 관련

동거봉양의 목적일 경우 부동산 취득 시점은 합가 전이든 합가 후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부모님은 동거봉양 조건을 만족하니 이러나 저러나 일반과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는 게 맞을까요?

2) 양도세 관련

양도세는 취득세와 다르게 합가 후 취득한 부동산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시기(잔금날) 전에 세대 분리를 한 상태여야 이후 양도세 혜택을 볼텐데..부모님 집이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임에도 세대 분리를 해야하나요? 빌라도 주택으로 치는지요? 그리고 세대 분리를 한다면 형제, 친척, 친구, 지인 등 부모님과만 같은 세대가 아니면 되는 걸까요? 제가 어쨌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 세대에서는 1가구 2주택으로 되는 게 아닌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합가하고 주택 취득일 현재 직계존속 중 한 분이 65세 이상이라면 귀하와 부모님은 별도 세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주택 취득시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양도소득세 규정 적용시 세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6년 1월 주택을 취득하고 향후 양도전에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빌라도 주택에 해당합니다. 세대의 범위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친족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본인 기준 주택수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본인 주택 양도 당시 실제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별도세대로서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순히 등본상 전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