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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
인천사랑22.09.05

빌라 주차장에 타인의 차량이 불법 주차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라 주차장에 빌라 주민이 아니 타인의 차량이 불법 주차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연락처도 없고 장시간 주차하여 빌라세대의 차량이 주차를 할수 없는 상황 입니다.

그렇다고 타인의 차량에 펑크도 낼수 없으니 난감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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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6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현실적으로 빌라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 단속이 안됩니다.

    업무 방해에 대한 부분으로 고소는 할 수 있을 것이며 최근 이 부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경찰서에 불법주차 신고 하세요.

    차량번호 조회 하시면 차주분 연락처 알려 주시면 이동주차 하시라고 연락하세요.


  •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차번호와 장애인 스티커 미부착을 사진으로 찍어서 스마트제보로

    보내시면 범칙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관대한비오리277입니다. 빌라주차장이 지정주차구역이 확실하다면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