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학연금도 배우자 상속되나요?

사학 연금 받고 있다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사학 연금이 상속되는지 궁금힙니다.

일반 공무원 연금은 수급인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학 연금도 같은 체계인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상속순위에 의해 상속됩니다.

      제36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실시금, 유족실기므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의 연금은 상속재산에 과세됩니다.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피상속인(87세)은 교직원으로 퇴직한 후 사망시까지 사학연금을 매월 받아 왔습니다.
      이후 피상속인 사망후 그 배우자가 70%(매월 250만원 정도)를 배우자 사망시까지 사학연금을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사학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제2호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상속인 배우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배우자가 사망시에도 그 재산은 피상속인(87세)의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귀 사례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가 없으므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효력있는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주소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 서면 또는 인터넷 질의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연금 자체가 상속이 되는지 등의 여부는 세법과 무관한 내용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