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도 배우자 상속되나요?
사학 연금 받고 있다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사학 연금이 상속되는지 궁금힙니다.
일반 공무원 연금은 수급인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학 연금도 같은 체계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상속순위에 의해 상속됩니다.
제36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실시금, 유족실기므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의 연금은 상속재산에 과세됩니다.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피상속인(87세)은 교직원으로 퇴직한 후 사망시까지 사학연금을 매월 받아 왔습니다.
이후 피상속인 사망후 그 배우자가 70%(매월 250만원 정도)를 배우자 사망시까지 사학연금을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사학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제2호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상속인 배우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배우자가 사망시에도 그 재산은 피상속인(87세)의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귀 사례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가 없으므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효력있는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주소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 서면 또는 인터넷 질의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연금 자체가 상속이 되는지 등의 여부는 세법과 무관한 내용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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