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취지는 고용보험 전국민확대 및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하여 복지행정에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22년 하반기부터는 근로소득및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