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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두루미134
말끔한두루미13421.10.19

소득자료 매달 제출 취지가 무엇인가요?

세무서에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달로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장이 왔습니다.

무슨 취지에서 매달 제출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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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취지는 고용보험 전국민확대 및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하여 복지행정에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22년 하반기부터는 근로소득및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7월 지급(8월 제출)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