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저와 비슷한 사례를 찾다가 문의드려요.
“갑”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국내사업자(갑)은 국내 다른 사업자(을)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사례 소득-4348, 2008.11.24, 부가-1173, 2013.12.26)
-> 여기서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과세거래가 아니다.
그러면 면세라는건가요? 그래서 계산서 발급을 하라는건가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서 과세거래가 아니라는 말이 이해가 잘안갑니다 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