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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국세청에서 저와 비슷한 사례를 찾다가 문의드려요.

“갑”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국내사업자(갑)은 국내 다른 사업자(을)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사례 소득-4348, 2008.11.24, 부가-1173, 2013.12.26)

-> 여기서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과세거래가 아니다.

그러면 면세라는건가요? 그래서 계산서 발급을 하라는건가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서 과세거래가 아니라는 말이 이해가 잘안갑니다 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재화의 공급이 국내에서 해외로 발생해야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대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