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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코뿔소263
지혜로운코뿔소26321.11.23

백신 2차 접종자 저녁에 몇명까지 모여도 되나요?

연말이라 망년회가 많은데 음식점 이용시간이나 인원수 몇명까지 가능한지 알 고 싶어요 2차 접종자가 14일이 안되면 그 사람은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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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단계별 일상회복은 사실 상 백신패스가 도입되는 정책으로 국민의 피로도 상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극심한 피해 등으로 일상 회복 기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정부의 판단하에 11월1일 시작 될 예정입니다. 백신패스는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하여 도입되는 제도로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위험도가 높은 시설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목욕장업,식당, 카페 등

    · 위험도가 낮은 시설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의 모든 시설로 구분됩니다.

    주요 시설 별 백신패스 적용 방법으로는

    ·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 목욕장업은 백신패스, 음성확인제 도입 (24시까지 영업제한,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의 제한 해제)

    ·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4명으로 제한(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의 모든 시설은 신패스 도입(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 실외스포츠관람 시 취식 허용 시범운영)

    · 행사, 집회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행사와 집회를 허용합니다.

    이번 백신패스, 단계별 거리두기 1차 개편시에는 접종자 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할 것 같아요

    접종완료자로 참여하면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고위험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 규제를 해제하지만 그 외

    시설에는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2차접종 후 2주가지나야 접종완료 자로 분류되면 백신 미접종자4인을 포함 수도권은10인까지 비수도권은 12인까지 가능하며 시간제한은 없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데 만일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대 8명까지 저녁때 모일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접종 후 14일 이내인 경우 제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거리두기 정책에 관한 부분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은 관계 부처 혹은 1339에 문의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위드코로나는 코로나의 종식을 기다리기보단 코로나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개편이 적용됩니다.

    • 유흥업소를 제외한 시설들이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됩니다.

    •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 수도권이면 최대 10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며,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유흥업소가 아닌 이상 24시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