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하다가 벽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고거래는 사용을 하는 사람들끼리 물건을 받고 돈을 보내고 이런 거잖아요 그중에서는 서로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택배 거래 같은거래는 벽돌 같은 게 올수도 있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중고거래 회사에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피해 사례가 많은만큼

    싸이트 안심거래를 통해서 거래

    하시기를 권장 드리며

    사기성 물건 배송이 오면 싸이트내에서

    판매자를 신고 하시고 추가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으로 접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안심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비대면에 택배거래일 경우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안심 거래를 권장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

  • 사실상 플랫폼은 중계만 해주므로, 이러한 거래 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벽돌 사기 등의 경우,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좋고 최대한 상대의 정보(전화번호, 계좌번호 등)를 기록 및 캡쳐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에서 택배 거래 시 물품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거나 상태가 맞지 않을 경우, 먼저 판매자와 소통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의 고객센터나 이용 약관에 따라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호 기능을 활용하거나, 판매자와 합의하여 교환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중고거래를 택배 받는 방법으로 하셨는데

    벽돌이 오게 되면 곧 바로 그 대로 들고서 경찰서로 찾아가서

    사기 피해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