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중 음담패설, 가족 욕 같은 건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
인터넷 게임 중 자잘못을 떠나 음담패설과 가족 욕 외 이같은 걸로 인격 모독을 당했는데
화면 캡처, 아이디 같은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분해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 자잘못을 떠나 음담패설과 가족 욕 외 이같은 걸로 인격 모독을 당했는데
화면 캡처, 아이디 같은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분해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게임 중 음담패설, 가족 욕 등을 했다고 하여 무작정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욕설을 한 상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통매음 요건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화면캡쳐, 아이디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