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는 선거일 당일 임시외출을 허가받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4·7 재·보궐 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에 따르면 확진자는 거소투표 대상으로 인정돼 지난 20일까지 신청한 경우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 안에 설치되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합니다.
자가격리자는 당일 의심증상 없는 선거권자만 임시외출을 허가받아 투표할 수 있으며,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는 오후 8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