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귀속 연말정산시 중도 입사자 간소화 자료 제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원래 중도 입사자는 입사한 달부터 12월까지 체크하여 제출 했었잖아요
예를들어 5월 중도입사자면
5월~12월 자료만 체크해서 제출
이런식으로요
질문) 근데 24년 귀속 부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잖아요
24년 중도입사자는 그럼 기존처럼 입사 월부터 체크해서 제출하는게 아니라
중도에 입사했더라도 24년 1월~12월 전체 자료를 제출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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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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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사월부터 체크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