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배달하는게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명하세요
현재 학생 신분으로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좀 산 멀리 있어서 시켜먹을수 있는 배달음 식이 제한적이고 기본 배달비가 6000 8000원 금액이 라서 주문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인데요.
제가 어차피 배달 일을 하고 있다보니까 일 하면서
봉사 하는식으로 4500원 금액만 받고 위치 상관없이
음식이나 물건 등등 심부름처럼 학생들한테 할려고 하는 데 이게 불법에 해당되는건가요?
원래 대학교 주변 들어올때 기본 11000원 배달팁 받고 서 들어오는데 저는 그거 포기하고 저도 학생이다보니
절반 가격 4500원으로 봉사처럼 할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배달대행 업체처럼 장사하는 수준 도 아니고요... 그냥 가끔 몇개정도 요청 있으면. 집 들어 가는 김에 들고 가는건데
이게 불법이다 신고 당하는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자꾸 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이런게 불법이면 학생들이 만든 음식이나 물건이나 판매 하는것도 불법에 해당되는게 아닌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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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는 잘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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