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국민연금 미납으로 신고가능한가요 ?
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미납된걸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
회사 측에서 미납금을 안 낼 경우 어떡해 되나요??
회사에 요청을 해도 해 주지를 않아서 너무 답답하네요 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국민연금 미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로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국민염금을 미납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이 아니라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임금체불에 대해 주로 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고소/고발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천공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분께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보험료는 임금이 아닌 보험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분 중 질문자 분이 부담하셔야 하는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질문자분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임금의 일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도 가능).
만일, 회사가 질문자분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공단에 납부했는데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이 사용자에게 징수를 하므로 근로자가 특별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미납된걸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
납부한다고 공제해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바, 형사고발조치 가능합니다.
회사 측에서 미납금을 안 낼 경우 어떡해 되나요??
근로자의 연금 가입기간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선납하시고 차후 회사재산에 대한 압류로 현금화가 이루어진 경우
체납된 보험료가 납부처리될 것이며,
이경우 본인이 미리 낸 연금보험료는 반환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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