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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두근대는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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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르바이트 세금 제외 수령 관련 환급

작년 23년도에 3개월 정도 알바를 했었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세금 3.3%를 떼고 주셨었습니다.

올해 환급하려고 국세청 보니까 지급명세서 내역인가? 세금을 냈다는 내역이 아예 없더라구요. (다른 카페에서 뗀 세금 내역은 있었음.)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주장하길,

'근무자가 5인 미만이면 한명 한명씩 따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 가게는 사장 2명, 알바생 2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게명(사장)으로 한꺼번에 세금 신고를 했다.' 라고 하더군요. 5인 이상이 되어야 각자 개인마다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어서 가게명(사장)으로 한번에 신고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가게명(사장)으로 세금 신고를 이미 했기때문에 제가 환급받지는 못할거라면서요.

근데 관련 법률이 있나 찾아보니 5인 관련된 세금 정책은 안보여서요.

  1. 사장님이 주장하는게 맞는건가요?

  1. 그리고 애초에 가게 이름으로 세금 신고를 했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환급을 못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1. 세금 내역이 없다는건 사장님이 신고를 안했다는 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경우가 있을수도 있는건가요?

당장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를 할수가 없어 급히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사장이 신고안한 것으로 보여지며, 세금신고를 정말 안했다면 3.3%로 뜯긴 세금은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장이 하는 소리는 x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세무서에 모든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