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은 보통 유상증자(주주배정)가 진행될때 발행됩니다.
보유하고있는 주식처럼 계좌에 생기게되는데 종목명 뒤에 숫자+R 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됩니다.
신주인수권 청약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싶다거나, 주주가 아닌데 청약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특정 기간동안 이 신주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신주인수권과 공모주의 차이는 상장주이냐, 비상장주이냐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증을 맞게되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경우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자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례하는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면됩니다.
공모주의 경우 최근 주식 초보자분들 사이에서 붐이 일고있는데 투자금액 대비 수익의 효율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