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 지폐나 동전 같은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CBDC는 발행 이유로 흔히 금융포용성 증대, 현금소멸, 민간 암호화폐와 각 국가 CBDC의 부상에 따른 중앙은행의 화폐주권 보호 등이 있습니. 한국은행은 이중 CBDC를 연구하는 주요 목적으로 현금소멸 현상을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