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민법 623조(임대인의 의무)를 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례로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게 있지만 결국 사소한 것의 범위를 다툴 정도의 범위라면 임대인이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