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과 동거중이며, 해당 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시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거주 주소가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필요서류를 알려줄 것입니다. 많은 통신판매업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