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없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사업자등록할순 없나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 사무실이 없어 부모님집으로 사업자를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했지만사정상 임대차계약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작성을 못하는데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나 사무실 또는임대차계약서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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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부모님과 동거중이며, 해당 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시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거주 주소가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필요서류를 알려줄 것입니다. 많은 통신판매업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명의가 아닌 주소지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자신이 소유주가 되어있는 곳이라면 집주소도 사업장주소지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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