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 버스...관련
버스가 3차로에서 (정류장) 1차로로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제가 1차로(오토바이)로 달리고 있다가 버스를 피하면서 2차로에 정차되어있는 1톤 트럭끝부분에 충돌하면서 손이 다쳤습니다
뒤에 자동차 분이 버스기사분 불러서 내리셔서 상황 확인하셨고 블랙박스 확인해봐야겠지만 보험처리 할거면 연락하라고 하면서 연락처도 안주고 그냥 차 막힌다고 가서 ..
버스회사 3군데전화해서 찾아내서 연락을 했는데 그 회사분이 블박 확인하고 자기네 과실이 있는지 보고 연락한다고 하고 연락이 없는데요
3차로에서 1차로로 한번에 넘어오는거 자체가 위반아닌가요?버스는 잘못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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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한 차선씩 해야하며 2개 차선을 한 꺼번에 변경하는 것은 위반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위반 사항이 질문자님의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살펴 보려고 할 것이고 버스 회사에서 인정을 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결국 비 접촉 사고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 결과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비 접촉 사고의 인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버스의 운행이 질문자님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양 차량의 거리와
속도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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