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소유주가 고령이라 자경을 할수 없을때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아버지가 경작을 하다가 요양원에 입원하셔서 자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배우자인 어머니나 자녀가 대신 경작해도 자경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경을 해야 하는 것이며 배우자나 자녀가 하여도 이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지 소유자인 아버지가 8년의 기간동안 1/2 이상 자경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