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이라도 공정한 관행해 합치하게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업적 이용이라도 매우 적은 부분을 그 부분의 창작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처를 표시해 인용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인용이 반복되거나, 양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3페이지 정도라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