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예단비 관련 세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0월 결혼 예정인데요.. 얼마전 예단비를 받았어요

친정에서 신혼집 구하라고 보태라고 해서 보태서 집 구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결혼후 비상금하라고 천만원 보내주셧는데..

예단비랑.. 또 이렇게 계좌로 보내준신돈 전부 증여세같은걸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정한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이 있지만 아닐 경우 증여세가 부담됩니다.

      하지만 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공제 미달되어 증여세가 증여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일정한 결혼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즉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실판단할 내용으로 사료되오며 시부모님이라면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일정한 결혼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친정에서 받은 1천만원에 대하여는 증여공제에 미달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단비의 경우 기념품과 축하금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정도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자금을 명목으로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재산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이긴 합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결혼부부들을 일일이 따져가며 증여세를 과세하기엔 현실적으로 힘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과세대상이긴 하므로 대비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받으실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되므로 5천만원 이내이실 경우 신고만 하시고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