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건물 설계 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주거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기타시설로 건축물 용도에 따라 오수발생량을 확인하여 적정 배수관 D150, D200, D250, D300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배수설비설치신고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서류및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