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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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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법인 통장으로 회수할 시 회계 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법인 통장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 법인 업체가 가지급금이 많이 계상된 상태라 대표 급여 신고 진행하면서 가지급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한 돈은 가수금 처리 하려다가 가지급금을 더 줄이고자, 해당 금액을 (차)보통예금 (대)가지급금 으로 분개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가지급금을 줄이는 회계처리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