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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법인 통장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 법인 업체가 가지급금이 많이 계상된 상태라 대표 급여 신고 진행하면서 가지급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한 돈은 가수금 처리 하려다가 가지급금을 더 줄이고자, 해당 금액을 (차)보통예금 (대)가지급금 으로 분개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가지급금을 줄이는 회계처리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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