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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낙타58
자유로운낙타5821.04.24

아파트 청약 신혼부부 특공 누가 넣는게 나을까요?

결혼한지 2년 6개월 되었어요 5월달에 아파트분양을해서

청약을 해보려합니다.

신랑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되지않아 생애최초 특공으로는 안되고해서 저랑 신랑 둘중 한명만 신혼부부 특공에 넣으려고하는데 누가 더 나을까요?

우선 저는 38살이고 청약통장 2년4개월정도 넣었고 자녀는 없습니다

신랑은 44살이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9개월됩니다

이경우 제가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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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입기간 2년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하시려나 보네요.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통장가입기간 6개월이상에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급되는 해당주택의 1순위 조건도 만족을 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을 우선으로 뽑으며 자녀가 있으면 당첨 확률이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자녀가 없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보다는 유리합니다.

    3. 생애최초의 경우 신혼부부보다 공급물량도 적고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고

    1순위 조건과 무주택요건만 맞다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니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남편분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하고(세대원으로)

    질문자분께서 1순위에 청약하시는게(세대주로) 가장 유리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 특공(배우자)+1순위(본인)으로 청약 후 둘 다 당첨되었다고 가정 시

    특별공급만 당첨이 인정되며, 1순위는 부적격처리로 통장부활 가능합니다.

    아래는 제 블로그입니다.

    무주택자 기준 - https://blog.naver.com/a49900/222272953041

    부동산 규제지역 1순위 청약 조건 - https://blog.naver.com/a49900/22218197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