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청약 당첨되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나요? 현재 dsr에 꽉차게 신용대출이 있는 상황입니다.
주담대는 받지 않았구요.
신축에서 살고 싶어 청약을 넣고 싶은데,
이럴 경우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받나요??
그리고 잔금 치를 때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나요?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언제 처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대출을 받을 시점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후 입주시 주담대는 dsr 적용이 들어가지만, 2금융권 또는 캐피탈은
dsr 적용이 되지 않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비조정지역 기준 3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하시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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