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퍼센트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주식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IRP와 연금저축펀드로,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IRP는 퇴직연금의 형태로, 퇴직금이나 추가 납입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 원 한도(추가 100만 원은 IRP와 합산하여 700만 원까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SA는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세액공제는 제공되지 않으며,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투자 가능합니다.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노후를 대비한 장기 투자용으로 적합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점이 차별화된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