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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오소리19
조신한오소리19

신경계약 포함 다이어트약 복용 시 보험 가입

실비와 종합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이어트약을 병원에서 양약으로 처방 받아서 먹었었어요 30일 이상이요.

그래서 가입 거절을 당한 상태인데요..

정신질환이 아닌 다이어트로 인해 약을 처방 받아 먹었으며 몸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가입 승인이 될 확률이 올라갈까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BMI 지수 이런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

BMI가 높아도 보험 가입 거절이 된다고 하던데

일반 어린이 보험 실비, 종합으로 들려고 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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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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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비만 진단을 내렸을겁니다.

    5년이내 고지를 해야하는건 맞습니다.

    할증등으로 조건부승인이 가능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복용하는

    다이어트 약은 가능하나 병원에서 처방 받는경

    우는 대부분 가입 거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bmi 높다고 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건강체나 슈퍼건강체로 할인 안되는 거고, 실손의 경우 방문 검진을 하게 되면 bmi가 높으면 고지혈증이라든지 질병이 발견되기 때문에 가입이 거절된다는 의미일겁니다.

    다이어트약은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이어트약에 항우울제가 있어서 고지한것 같은데, 심사자에게 해당 내용 잘 설명하면 가입가능합니다.

    우울증때문에 먹은약이 아니니까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인수심사가 유연한 보험사로 보장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의견의 소견서가 있으면 심사에 참작은 가능하세요.

    일반 실비 할증으로 되실껍니다.

    BMI가 높으면 방문검진심사 or 인수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지할 병력에 따라 인수심사가 유연한 회사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다은 의사소견서만 받으셔서 심사를 받아 보시고, 이후에 추가서류를 더요구하실경우 제출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받은 부분을 기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다이어트약은 전혀상관이없으실탠대요

    2 현상태 의사소견사있으시면 더 상관없습니다

    3 bmi는 높으면 거절될수있습니다.

    4 가입하실때 어린이보험을 비갱신으로 무해지로 가입하세요

  • 안녕하세요. 송석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알릴의무 내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5년이내 한두달정도 복용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MI 수치 정상이고, 치료 종결 후 1개월이 경과 되었다면 고지를 하더라도 소견서만으로 승인이 되는 보험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다이어트 약을 처방을 받았다면, 장기간 처방을 받은 사유

    BMI 수치가 정상이라면 장기간 처방받은 사유등 으로 인한 추가적인 서류가 요청되거나조건부 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반한 질환이나, 원인 질환이 없는 경우, 치료 내용, 합병증의 유무, 완치여부와 현재 BMI지수를 추가적으로 요청 할 수 있으며, 단순 미용 목적이나 체중 유지 목적으로 복용했고, 처방 받은 약이 장기 복용을 했다고 해도 이상이 없는 약이라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승인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곳의 보험사만 알아 보시지 말고, 여러 보험사를 통해 인수 가능 한 보험사를 찾아서 검토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질문에대한 다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