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 이하인 근로자라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 한도: 연 300만)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간소화자료에 뜨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120만원이면 48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율구간이 6 ~45%이니, 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48만원*(6~45%) 상당액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