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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행운의쥐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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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주택 저축도 연말정산에서 세금공제 받나요

매달 10만원씩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서 불입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있나요 받는다면 얼마큼이나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할 경우, 연간 청약불입액의 40%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 이하인 근로자라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 한도: 연 300만)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간소화자료에 뜨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120만원이면 48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율구간이 6 ~45%이니, 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48만원*(6~45%) 상당액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