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국가는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가는 민족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을 통해 후손에게 전승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즉, 단순히 관리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자체를 보장하는 의미는 그 문화유산이 소멸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일정한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속자료, 역사적 건축물, 전통예술 등 문화유산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국가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민족문화유산 훼손의 가치보상 문제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훼손으로 인한 금전적 보상은 개인의 재산권적 손해를 보전하는 문제이지, 헌법이 보호하는 민족문화유산 자체의 존속이라는 공익적 법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즉,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의무는 문화적·역사적 가치의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훼손에 따른 금전적 보상 여부는 헌법적 보호법익과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됩니다.
정리하면, 국가는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자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며, 이는 문화유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이고, 가치보상 문제는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