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한도초과액 환급액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요청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법이 바뀌어서 안돌려줘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뀐게 맞는지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