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우람한개리190
우람한개리19019.09.29

블록체인 거래소 계정 도용및 해킹당했을시 보상방법?

블록체인 거래소 계정을 도용당하거나 해킹 당하였을시

법적인 조치나 보상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아무 보상이 없나요??ㅠ

보호장치 및 보상 장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래소에서 해킹 당했다는 이야기는 몇 번 들었는데, 거래소가 통째로 해킹당한것이 아니라 개인 개정만 해킹 당한 경우는 본인 부주의로 인한 해킹으로 판단해서 보상을 안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래소 부주의로 인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해킹을 당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거래소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겠지만 개인 비밀번호 유출, 휴대폰 분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아마 못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지갑은 키를 꼭 보안이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거래소의 경우에는 휴대폰 분실, 비밀번호 유출들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소 자체 내부에 보안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계정탈취 문제라면 거래소측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 계정탈취는 사용자의 평소 부주의한 인터넷 사용 및 보안에 신경을 잘 쓰지 않는 이유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계정이 탈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측에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경우는 거래소 측의 보안결함에 대해 확인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킹을 당했다 하더라도 현재로선 특별히 관리해 주는 기관도 기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거래소 거래규정 및 보안규정등이 미흡하여 손해를 본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수도 있습니다. 최근 거래소가 배상하라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환불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쉽지많은 않구요. 좀더 전문적인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해킹사고에 대한 어떤 보상은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마운트콕스 사건때도 일본의 가상화폐 해킹사고때도 보상을 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해킹당한 물량의 화폐를 100% 보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해킹후 배상능력이 없어서 그냥 파산한 거래소가 다반사이구요, 해킹이나 횡령등에 날라간 물량들을 재회수하기가 쉽지않아 돌려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가상화폐는 정식적인 금융화폐가 아닙니다. 관련 금융관련 제제사항도 없는 실정이구요, 지금은 해킹에 취약한 가상화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블럭을 저장하고 새로은 노드방식으로 검증을 거쳐 철저한 보안을 시행하고 해킹이 어렵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거래소의 임직원횡령등 직원들의 개념하락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론 새로운 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거래소 자본금 예치나 보상조건 해킹방지 보안검증등을 갗추어야만 가능하게 큼 정부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있거나 자본금을 100% 보유한다든지하는 거래소가 많지않습니다. 내년 6월까지 거래소 설립기준등의 규제안이 성립되면 100여개 거래소중 20여개만 남고 없어질 예정입니다. 현재로선100% 보상은 힘들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