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법개정을 통하여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없으신 경우이고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고 하시면,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십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필요경비율 인정과 공제금액이 있어서 세부담이 그리 크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