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내 자체모금기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처리 가능 여부
지방공사 직원입니다.
사내 자체모금기금을 희망자에 한해 월급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공제하여
모금된 금액을 사회공헌활동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경우 직원 개인명의 통장으로 공제된 금액을 모금하여 관리하다보니
사용 시에도 개인명의로 계좌이체 및 카드지출을 개인이 지출하는 방식으로 지출해왔는데요,
직원들의 건의사항으로 사회공헌활동으로 쓰는 기금이다보니
사회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어떻게 하면 기부금영수증을 처리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인데
돌파구를 못찾겠습니다...
사내 자체 기금을 모금할 시 기부금영수증을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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