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바람녀와 나눈 카톡내용을 이름만 가려서 인스타에 올렸어요 고소한다는데 고소되나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마시러 나가서 처음엔 남자인 친구랑 둘이 먹는다고 거짓말하고 나중에 알고보니 여자랑 단둘이 먹고있었고 친구라고 하도 우겨서 알겠다고 넘어가려고 남자친구집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혹시나해서 컴퓨터에 있는 카카오톡을 켰는데
잠금설정이 안되어있더라구요 봤더니
저랑 사귀는 도중에 같이 술먹고 있는 여자에게
귀엽다 우리집으로 와라 오늘 만나서 서로 좋으면 우리집으로 데려와야겠다 이러면서 둘이 카톡을 주고받은걸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이걸 인스타에
남자친구 친구들을 싹 다 팔로우 걸어서
여자 이름은 싹 다 가리고 남자친구 이름은 가운데만 가려서 올렸어요 카톡내용들을
근데 이거를 제가 본인집에 몰래 들어간거랑
카톡 내용 인스타에 올린걸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걸 올린다고 얘기를 했더니 문자로 상관없다고 올리라고 본인이 말했거든요?근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본인이 올려도된다고 한 내용이 정확히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 그냥 좋게 말하고 끝내면서
고소한다는 건 자기도 화나서 그랬다 신경쓰지말라 이런말을 했어요 이런것도 나중에 만약 고소했을 때 반대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올려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적어도 남자친구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상대여성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했을때 질문자님이 이를 방어해야지, 역으로 공격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올려도 된다고 하였고 그 내용상으로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고소 시에는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기로 한 점, 처음에 글을 올리라한 점 등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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