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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30

요즘 낯선 문자가 많이 오는데 짝퉁 의류 보라면서..

이상한 사이트 링크를 걸어두거나 밴드 가입 권유를 통해 딱봐도 알 수 있는 고가 브랜드 의류 홍보 문자를 보면서..

이런 사이트는 발본색원해서 처벌할 수 없나요?

아니면....법 기준으로 개인에게 문자보내고 가입, 구매 요청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가요?

또한, 파는 물품이 거의 99.9%가 시중가의 1/5이하로 누가 봐도 짝퉁 제품으로 보이는데..

추적하여 벌을 줄 수 없는가 궁금합니다.

주위에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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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시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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