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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박새57
안녕하세요.
교육 강사 및 전자책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강사 활동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크몽 등)으로 할 예정이고 전자책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책 판매는 면세라 사업자 등록 시 교육업과 분리해 따로 하는게 좋다는 말도 있고 나누면 복잡해지니 통합하는게 좋다는 말도 있어서 전문가 분들께 조언 구해봅니다.
사업자등록을 어떤 식으로 하는게 현명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을 모두 등록하시면 되며, 굳이 두개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전자책은 ISBN 인증을 받아야 면세인 것이고, 단순히 pdf파는 것은 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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