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후에 곧바로 같은 채무를 다시 워크아웃으로 돌리는 것은 통상 상정하기 어렵지만,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남아 있는 신규채무 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가 있고 그것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 채무라면, 그 채무에 대해 별도로 워크아웃이 제도상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기관 채무를 대상으로 하고, 협약기관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 조정하는 구조이므로 같은 채무를 중복해서 선택하는 방식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2026년 4월 10일 추가대출을 빼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는 면책효가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대법원도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누락한 경우 비면책이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