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청약 공모주 신청하면
수수료가 2000원인데
신청즉시 2000원이나가는건지
당첨안되도 나가는건지
거래시 거래비용수수료로 나가는건지
수수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수수료는 당첨이 되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만약 1주라도 당첨이 될 경우 그 때 2,000원이 차감되는 시스템이며,
만약 당첨되지 않았다면 청약 증거금 전부가 환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마다 다르나 제가 사용하는 삼성증권같은 경우는 당첨되지않으면 수수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수수료같은 경우는 환불금을 주기 전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마다 청약수수료 금액이 다르고 부가사항 밎 면제 조건이 다르며 배정이 안되면 수수료도 안내는 경ㅈ우가 만흡니닺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시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공모주의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에 당첨될 경우에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1주라도 당첨되지 않을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첨 시 해당 금액에 수수료가 더해져 남은 금액만 환불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