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합의금 질문
음주운전 신호위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1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양병원과 한방병원을 통원치료로 병행중이고
차량은 전손처리하여 110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부담금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통원 치료를 줄여 합의금을 높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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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 신호 위반이면 상대 운전자의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은 질문자님께 보상이 된 전 금액이 됩니다.
1500만원은 잘못된 것이며 그 금액을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받을 수도 없고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이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다고 해서 특별히 차이가 나지는 않으며 향후에 받을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합의금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음주 운전에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으려고 질문자님과 형사 합의를 보아야하며
차량 전손으로 인한 손해 등은 형사 합의금에서 충당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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