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산세
건축업(인테리어)을 하고있습니다.
3월달에 3월 7일, 3월 19일. 이렇게 2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거래처직원 실수로 3월에 지급을 못받았고, 지금 4월이라 (공사완료는 3월에 함) 여타부타해서 세금계산서 날짜를 4월로 바꿔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바꾸려 했는데 막상 4월로는 수정이 안 되네요...최초 발급날짜보다 뒤로는 수정이 안 된다고..
4월 날짜로 마이너스로 수정발급하고 다시 플러스로 계산서 끊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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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를 착오발행으로 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마이너스로 하고 4월에 발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핼하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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