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산세

건축업(인테리어)을 하고있습니다.

3월달에 3월 7일, 3월 19일. 이렇게 2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거래처직원 실수로 3월에 지급을 못받았고, 지금 4월이라 (공사완료는 3월에 함) 여타부타해서 세금계산서 날짜를 4월로 바꿔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바꾸려 했는데 막상 4월로는 수정이 안 되네요...최초 발급날짜보다 뒤로는 수정이 안 된다고..

4월 날짜로 마이너스로 수정발급하고 다시 플러스로 계산서 끊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를 착오발행으로 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마이너스로 하고 4월에 발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핼하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