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종민 과학전문가입니다.
풍랑이나 놀, 항만의 고유진동 등에 의한 단주기의 해면승강을 제외하고 일정한 기준면에서 해면을 측정했을 때의 높이를 말한다.
풍랑이나 놀, 항만의 고유진동 등에 의한 단주기의 해면승강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추산하는 경우의 기준면과 관측하는 경우의 기준면이 있는데, 이 둘의 관계는 지반변동이나 다년간의 해면승강 등으로 다소 변한다. 전자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해도의 기준면과 합쳐서 기본수준면으로 하고, 후자는 검조소에서 얻은 최저 조면(潮面)에 가까운 값을 택하고 있다. 이 경우의 측정은 검조기를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