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세대2주택 양도세 부과기준은 ?
조정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일 경우에.
1.주택1채를 먼저 양도시 보유기간 1년이내 등, 보유기간별 양도세율은 ?
2. 잔여 1주택의 양도세 부과기준은 ?
3. 보유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조정지역 1세대 2주택 양도세 부과기준 관련 자세히 포스팅(+영상) 되어있으니 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byongsu/22244087385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이내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기존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최종 1주택이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고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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