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소화기 의무화 궁금점 문의합니다
20년도에 공동명의(본인99,아버지1)으로 출고하였습니다.
24년12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본인명의로 아버지 지분을 상속이전하여 단독명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24년12월 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경우에도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비치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곧 자동차검사 기간이라 비치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2024년 12월부터는 승용차도 자동차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명의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 소유자가 해당 시점 이후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 지분 상속으로 단독명의가 된 것과는 무관하게 검사 시 소화기가 없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의무 대상입니다. 해당 규정은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인데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어 새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