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로 근무가능한가요?

2021. 02. 01. 19:25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이며

18년 1월 부터 출산휴가 3개월

18년 4월부터 육아휴직 3년을 사용하였습니다.

출산+육아휴직 1년 3개월 동안에 육아휴직 급여가 들어오는 부분이었으나 그때는 프리랜서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제가 19년 9월부터 프리랜서로 일하였습니다.

20년도 1년동안 3.3프로 공제한 수입이 980만원정도 되는데

복직예정일(21.04.01)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기간(휴직 급여받는 시기가 지난 후)에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하여도되는지요?

2. 프리랜서로 근무한 수익 980만원은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제70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사업소득이므로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을 계산한 다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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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휴직급여 받는 시기가 지난 후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원칙대로라면 회사와 협의사항 이거나 회사내규를 따르는게 맞을 것 입니다. 참고로 프리랜서소득을 회사에서 알기는 힘듭니다.

    2. 3.3% 원천징수후 지급받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021. 02. 0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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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며 3.3% 원천세 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과거에 종료가 되었으므로 육아휴직수당이 지급이 중지될 상황도 아닙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2.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2020년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980만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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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됩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2.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2. 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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