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로 근무가능한가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이며
18년 1월 부터 출산휴가 3개월
18년 4월부터 육아휴직 3년을 사용하였습니다.
출산+육아휴직 1년 3개월 동안에 육아휴직 급여가 들어오는 부분이었으나 그때는 프리랜서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제가 19년 9월부터 프리랜서로 일하였습니다.
20년도 1년동안 3.3프로 공제한 수입이 980만원정도 되는데
복직예정일(21.04.01)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기간(휴직 급여받는 시기가 지난 후)에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하여도되는지요?
2. 프리랜서로 근무한 수익 980만원은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