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 건강보험 적용
비급여 : 건강보험 비적용
추나요법은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입니다.
그런데 2019년 4월부터 연간 20회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 급여화
1년에 20회까지만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20회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환자 1인당 연간 20회)
(건강보험 적용되어 1~3만 원 수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됨)
참고로 실비보험이 있다면 실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 한의원, 한방병원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비급여 면책)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 급여화 -> 실비보험 한의원, 한방병원 급여비용은 보상 -> 실비 청구 가능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