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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2.03

보험 청구 기간이 경과되면 보험 청구가 불가한가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보험 청구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것으로 압니다.

이경우 보험 청구 기간을 인지하지 못해 3년이 경과되면 보험 청구가 불가한 것인가요?

전문가 분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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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꼭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고자 하는 보험의 종류 및 종목에 따라 시효의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에(예를 들어 장해 보험금의 경우 장해를 안 날로 부터 3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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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선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일단 "밑져야 본전이시니 지급 요청"을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각각 틀리긴 하지만 일부회사는 보험금 지급기한이 지나도 고객이 요청할시 특별한 사유가없다면 지급을 해주는 회사도 여럿있습니다.

    현직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오래된 보험금 미청구지급사례같은경우

    25년전 자궁소파술 받으셨던 고객이있었는데, 지급 누락(미청구로...) 보험금 청구 하여 받았던 사례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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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사는 상법이 개정된 2015년 3월 12일 이후 사고라면 청구소멸시효를 3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사고일로부터 3년 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접수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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