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꼭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고자 하는 보험의 종류 및 종목에 따라 시효의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에(예를 들어 장해 보험금의 경우 장해를 안 날로 부터 3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