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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 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질문

현 1년 10개월차 직장인입니다. 나이는 29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세금 질문인데요.

현재 납입금은 460만원 정도되고, 운용수익은 50만원이라 했을 때, 제가 퇴사를 해서 DC계좌에있는걸 IRP로 이전하고 바로 수령을 원해서 IRP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16.5라고 일단을 알고있는데 이게 적용법이나 좀 다 다른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DC퇴직연금에 본인 추가 납입금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퇴직금으로 납입된 460만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DC형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과세를 이연합니다(이연퇴직소득세) 이후 중도해지하는 등 연금 외 수령을 할 시에 이연되었던 이연퇴직소득세 및 운용수익의 16.5%가 원천징수되어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퇴직당시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퇴직소득세를 알고 싶으시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직접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2.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기재하신 근무기간으로 보았을 때 사실상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거나 아예 미비한 수준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