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오른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이유가 뭘까요?
2-3개월 전부터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이 확 올랐어요
급여대장에 직원들 개인부담금은 차이가 없는데
사업자가 부담하는 복리후생비만 올랐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다른 요인으로 인해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업종과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사업장의 업종이나 위험도가 변경되었다면, 산재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을 포함하는데요.
이 부담금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고용유지율 등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고용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2-3개월 전부터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이 확 올랐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율 인상
2023년 7월부터 4대보험료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9.1%에서 9.2%로, 건강보험은 6.69%에서 6.71%로, 고용보험은 0.85%에서 0.9%로, 산재보험은 0.9%에서 1.1%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 수 증가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사업장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임금 상승
임금이 상승하면 사업장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수총액에 따라 사업장 부담금이 산정되므로, 임금이 상승하면 사업장 부담금이 증가합니다.
귀하의 경우, 직원들의 개인부담금이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4대보험료율 인상이나 근로자 수 증가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료율은 매년 7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 수가 증가했거나, 최근에 임금이 상승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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