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구입할때 와 매매차액이 5천정도
구입할떠 1억1천정도였으며. 1억6천에 매매할려합니다
양도세는. 어느정도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그 세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세 1,4억정도라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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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액이 궁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대략적인 세액계산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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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한 주택의 수, 매매할 주택의 위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보유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고려하셔야 하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7%, 2년 미만이면 66%, 2년 이상이면 16.5%가 적용됩니다.
2. 증여세는 약 900만원이며 취득세는 약 56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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