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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소쩍새140
근면한소쩍새14024.04.24

제가. 아파트 구입할때 와 매매차액이 5천정도

구입할떠 1억1천정도였으며. 1억6천에 매매할려합니다

양도세는. 어느정도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그 세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세 1,4억정도라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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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액이 궁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대략적인 세액계산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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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한 주택의 수, 매매할 주택의 위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보유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고려하셔야 하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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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7%, 2년 미만이면 66%, 2년 이상이면 16.5%가 적용됩니다.

    2. 증여세는 약 900만원이며 취득세는 약 56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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