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년매출 4800만원 이하면 매입과 관계없이 세금이 0이거나 적게 나올수 있나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6천이하 까지라하여 4800만원이하면 단순경비율로 가능 할꺼같은데
매입관계 없이 단순경비율 매출의 소매업86% 적용시
4800일때 86% 하면 670 의 세금이 나오는건가요?
엄청 나오는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경비율 대상자 이시라면
(4800 - 단순경비율 적용한 경비) 에서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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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경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4800(1-86%)가 소득이 잡히고 여기에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그후에 세율을 곱한금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에서 경비율을 뺀 것이 세금이 아닙니다. 경비율을 뺀 것이 소득이며 해당 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 매출이 4,800만원이라면 경비 및 공제항목에 따라 세금이 없을 수도 있고, 소액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