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년매출 4800만원 이하며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년매출 4800만원 이하면 매입과 관계없이 세금이 0이거나 적게 나올수 있나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6천이하 까지라하여 4800만원이하면 단순경비율로 가능 할꺼같은데
매입관계 없이 단순경비율 매출의 소매업86% 적용시
4800일때 86% 하면 670 의 세금이 나오는건가요?
엄청 나오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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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경비율 대상자 이시라면
(4800 - 단순경비율 적용한 경비) 에서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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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경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4800(1-86%)가 소득이 잡히고 여기에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그후에 세율을 곱한금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에서 경비율을 뺀 것이 세금이 아닙니다. 경비율을 뺀 것이 소득이며 해당 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 매출이 4,800만원이라면 경비 및 공제항목에 따라 세금이 없을 수도 있고, 소액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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